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경남은행 직원에 감사장
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경남은행 직원에 감사장
  • 최상대 기자
  • 승인 2021.12.06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주경찰서)
(사진=경주경찰서)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경남은행 외동 기업금융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1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 51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현금 1700만원 인출을 요청한 B씨(74세)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자 B씨는 “보증금을 내는 데 필요하다”라 하여 현금인출은 위험하니 계좌이체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B씨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B씨 상대로 재차 인출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도움을 거부하였고, 이에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 발신이 같은 곳으로 재발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응용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켜준 후 인출 제지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데 금융기관의 훌륭한 협력을 통해 고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번 일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 땐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최상대 기자

choisang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