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양,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1.1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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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경기도 안양시는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 초미세먼지는 10% 개선(30㎍/㎥?27㎍/㎥), 미세먼지는 4% 개선(50㎍/㎥. 48㎍/㎥)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8?30?27㎍/㎥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시는 계절 관리기간에 추진하는 세부 실행 방안으로 수송,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 저감을 강화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한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을 위해 집중점검 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단속 하고, IoT 기반 미세먼지 자동측정시스템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공사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선제적 점검을 하고 있다.

생활 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레미콘 사업장 인근 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 지정해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장·농장 등 불법소각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수송.산업.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해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