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무마 청탁 뇌물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영장 청구(종합)
檢, '세무조사 무마 청탁 뇌물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영장 청구(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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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000만원 상당 수수 혐의…7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중앙지검 나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 나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주변 사업가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윤 전 서장에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열린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지난 2016년∼2018년 최씨와 동업을 하며 최씨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낚시터 운영업자인 최모씨는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0월 말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에게서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