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임 6명·비수도권 8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보류
수도권 모임 6명·비수도권 8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보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2.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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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6일부터 4주간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인원 축소, 방역패스 시설 확대 등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수도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한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6일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각 6명, 8명으로 조정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한다.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 일상회복 시행된 때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한해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식당, 카페, 확원, PC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 방역패스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 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오락실, 마트·백화점, 숙박시설, 돌잔치, 이·미용업, 종교시설 등은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다 확인하기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 시작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12~18세 접종 완료율이 더 높아지는 때를 기다린 뒤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 또는 12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했으나 민생경제 위축을 우려해 일단 보류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 지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