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6일부터 4주간
정부,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6일부터 4주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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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일부터 4주간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이 주 내용이다. .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과 관련해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까지만 허용하고, 비수도권은 같은 형태로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재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던 것을, 일상 생활시설인 식당·카페등으로 확대한다.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 계도기간을 둔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기다린 뒤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