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기준 12억원… 소득세법 국회 통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기준 12억원… 소득세법 국회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2.02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1일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을 밀어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할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