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연합 "기심위, 거래재개 결정해야"
신라젠 주주연합 "기심위, 거래재개 결정해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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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자로 개선기간 1년 만료
신라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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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연합은 신라젠 개선기간 1년 종료시점(11월30일)을 맞아 2일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같은 해 11월30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주주연합은 “주권정지기간으로만 무려 1년7개월이 지났다. 자금이 묶여 생활고로 시달리는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들과 그 가족들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시간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선기간 부여 받은 지난 1년 동안 주주와 회사는 거래재개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주주총회를 거치며 많은 것을 개선,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라젠은 이 기간 △최대주주(엠투엔) 변경을 통한 경영쇄신(경영투명성 확보) △유상증자를 통한 1000억원 자금 확보(재무건전성 확보) △신규 파이프라인확충과 차세대 항암바이러스 GEEV플랫폼 개발과 전임상 돌입(기업계속성 확보) 등을 추진했다.

주주연합은 “잠재적인 투자자보호를 위해 특례상장기업으로 내년도 매출 30억원 발생요건 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미국 자회사인 그린파이어바이오(GFB)에서 발굴한 초기 물질을 신라젠 파이프라인으로 이식해 바이오사업의 미래연속성을 확보했다”며 “신라젠은 항암분야 글로벌 석학 3인으로 과학자문위원회(SAB)를 구성해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등 신약 가치와 상업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전략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주주연합은 기심위가 이러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 도출을 요구했다.

주주연합은 “거래소가 요구한 필요이상의 모든 조건을 갖췄다”며 “거래소와 기심위는 개선이행내역을 신속히 검토해 빠르게 거래재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