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경기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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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위반-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