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1426농가에 254억 지급
남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1426농가에 254억 지급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1.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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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3,379농가 40억원, 면적직불금 8,047농가 214억원
(사진=남원시)
(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지급대상 1만1426농가에게 254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농업·농촌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 단가를 적용·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사후검증과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를 반영,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공익직불금을 10~20% 감액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3379농가에 40억원, 면적직불금은 8047농가에 214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447㏊, 지급액은 6.6억원이 감소됐는데, 요인은 사전검증의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의한 감소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 중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을 올해까지 중점 홍보했다. 이후 미 이행으로 인한 위반이 확인 될 경우 2022 ~ 2023년에는 5%, 2024년부터 10%를 기본 직불금에서 감액되므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금년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코로나19, 가을철 벼 병해충 피해로 영농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