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발의 위해 2만여명 서명 제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발의 위해 2만여명 서명 제출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1.1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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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으로 시흥시에서부터 보편적 출생 확인 시작할지 주목

 

사진/송한빈기자
(사진=조례운동공동대표단)

경기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시청브르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만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공동대표단에 따르면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 8월26일부터 11월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군·구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인 8285명을 훌쩍 넘어 2만3000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공동대표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출생확인증 조례가 꼭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명에 참여한 시흥시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또 류호경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현실을 바꿀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행정부가 먼저 화답하였으며, 이제 시의회가 역할을 할 차례"라고 시의회의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연대단체 대표로 함께한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30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흥시부터 시작하는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다른 지자체 등으로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에 힘써왔던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시흥시 주민단체인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권자로 활동하였고, 40여 개 시흥시 단체가 연대하며 출생확인증 조례의 기본이념이 되는 아동권리 홍보와 인식제고에 힘썼다. 시민과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시흥시의 경험은 지역사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실천하는 유의미한 사례다.

또한 연대단체 대표로 함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은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출생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 운동을 시흥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한 김득수, 배은정, 안소정, 이상기, 홍지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출생등록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마음을 담은 주민운동으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약 23,000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오늘 시흥시에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공동대표들은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시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시흥 만들기’에 함께 응답하고 동참할 것을 간곡히 바라고 또 촉구한다”며 시흥시의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시민들의 서명부는 시흥시청 민원실에 제출됐으며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 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의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에 힘써왔던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8월26일부터 11월25일까지 서명이 시작되어 법정 청구요건인 8285명을 넘어선 2만3000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냈다.

공동대표단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피해가 발생 되고 난 후에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흥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 되어 사회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한편 조례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장 간담회를 통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민관의 유의미한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들이 시작한 소중한 운동이 시흥시의 제도로 안착되고 실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 행정도 적극 나서겠다"며 조례 제정과 실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