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미국 현지서 해외동포들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 열어
신복위, 미국 현지서 해외동포들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 열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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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뉴욕, 30일 워싱턴에서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논의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좌측부터) 김유속 워싱턴 여성회 회장, 정현숙 메릴랜드 총한인회 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회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장배현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장이 간담회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9일과 30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한인회 및 현지 한국언론사 등과 재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 이계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미주지역 한인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계문 위원장은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래전 한국에서의 빚 문제 해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과 워싱턴 영사관을 방문해 실무자 면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에 살며 국내 빚으로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의 빚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복위의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신복위는 미주동포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뉴욕 ․ LA영사관과 2019년 워싱턴영사관과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개의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뒤 최대 1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동포라면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송부하면,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