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1건 적발
경기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1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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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원상회복 해당 시.군에 통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