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뇌물·직권남용 혐의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뇌물·직권남용 혐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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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