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플랫폼 규제, IT 새싹 다 죽인다"
"섣부른 플랫폼 규제, IT 새싹 다 죽인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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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전문가들, '플랫폼 규제이슈' 토론회서 정부에 경고
학계 전문가들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학계 전문가들이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로 비디오 콘텐츠를 검색하지 (네이버에서) 텍스트로 찾지 않습니다. 규제기관들이 바뀐 현실에 무심하고 독점이라 주장하는 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비판했다.

유 교수는 “(플랫폼 규제 관련) 검색시장에선 네이버가 점유율 90%이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획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기관들은 모르쇠로 검색은 네이버가 독점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1000조~2000조 (글로벌) 기업들과 싸우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규제하는 데만 열심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당·정·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온플법의 적용대상,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로 IT산업을 망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국내 플랫폼 시장은 검색, 메신저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곤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셜미디어플랫폼 분야에선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앱스토어 플랫폼 시장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올해 기준 88%의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올라있다.

또 검색의 경우 올해 기준 네이버가 점유율 59%로 선두를 유지 중이지만 2018년(75%)에 비해 16%p(포인트) 줄었다. 반면 구글은 2018년 17%에서 올해 36%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에선 수년전부터 플랫폼 규제·경쟁상황과 정책보고서 등을 내고 모니터링 하며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지속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보고서, 문건을 한 번도 본적 없는데 법안이 나오니 시장혼란도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규제대상을 시가총액 6000억달러(700조원), 월 사용자 수 5000만명 등 누가 봐도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축소해가고 있다”며 “소위 가파(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이들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매출 100억원을 얘기했다가 1000억원을 말하는데 무슨 기준인지 헷갈린다”며 “우리나라 정부차원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못하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서 몇 안 되는 토종플랫폼 가진 나라”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적 규제를 급하게 도입하려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21대 국회에선 플랫폼 관련해 검색, 쇼핑, 금융 등 모든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80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해외는 빅테크 플랫폼 4~5개 기업을 핀셋으로 찍어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으로 모두 죽이려 한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정위가 규제대상 기업을 대출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국내외 플랫폼 기업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기업은 18개로 축소되지만 18개 기업도 꼬꼬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런 규제는 무엇을 위한건지, 어떤 철학으로 하는지, 유례없는 규제를 왜하는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법적 측면에서 플랫폼 규제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규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하게 돼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입법은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고 침해보다 공익이 커야 한다”며 “(온플법은) 입점업체,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당하지만 계약서 제출, 약관신고, 계약서 변경내용 통보 등 사후규제 부분에서 수단 적절성은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와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