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강화
포항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강화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1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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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기간 단축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공포

경북 포항시는 30일자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로부터 사업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돼야만 다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했다.

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예산을 올해 8억 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 이러한 관리비용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마당포장,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