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행정지도
금감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행정지도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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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규제 준용 및 내부통제 마련 등 포함해 내달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기승을 부린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에 착수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이 사전예고 및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종안은 지난 9월16일부터 10월8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 달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은 판매규제 준용 및 내부통제 마련 등이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또 증권사가 타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이 타사에 해당하는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동일한 판매규제를 준수하도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로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일반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