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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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성으로 가장해 남자 알몸 촬영을 유도하고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과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동영상 유포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갱생할 기회를 부탁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한편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사진을 게재한 후 연락 오는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그들의 몸캠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차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29개를 판매한 혐의다. 

서울경찰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월 남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6월3일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같은 달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