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조치에 나선다
부산,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조치에 나선다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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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추진

부산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조치에 나선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먼저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민간감시단(27명)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운영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 26개 노선, 총연장 85.4km에 도로 청소차 105대(시 54대, 구·군 51대)를 동원해 1일 2~4회 이상 청소를 확대한다.

시·구·군 자체 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비디오)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더불어 노후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한다.

시민건강 보호조치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 5,04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운영을 지원하며, 지하철도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하여 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근희 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