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前여친 살인’ 김병찬, 검찰 송치…"정말 죄송하다"(종합)
‘스토킹 前여친 살인’ 김병찬, 검찰 송치…"정말 죄송하다"(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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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김병찬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여러차례 되뇌었다.

김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라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계획 살인 여부와 스토킹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없이 경찰의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병찬에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특수감금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병찬은 지난 19일 30대 여성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A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이별 후 A씨는 스토킹 피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하지 총 다섯차례의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김병찬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김씨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성 살이이었다고 자백함에 따라 혐의가 ‘보복 살인’으로 변경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