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경기도서 운행 못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경기도서 운행 못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1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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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경기도에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