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1심 집행유예(종합)
'도심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1심 집행유예(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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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만에 풀려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된다.

양 위원장은 25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9월 구속된 이후 84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등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2일 구속됐다.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게릴라식으로 도심 곳곳에 모여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