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열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열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