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창녕군 ‘인사업무 협약’ 체결
창녕군의회-창녕군 ‘인사업무 협약’ 체결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1.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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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추진
사진 창녕군의회
사진 창녕군의회

경남 창녕군의회는 24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과 창녕군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창녕군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후생 복지 통합운영 △기타 그 밖의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인사업무 협약체결에 따라 의회 독립적인 인사 운영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운영을 통해 역량과 책임성 있는 주민대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칠봉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성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주민․의회 중심의 창녕군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우 군수는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