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두환 '재산 없다' 말 안 돼… 교묘한 은닉"
박주민 "전두환 '재산 없다' 말 안 돼… 교묘한 은닉"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1.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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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추징금 몰수, 현실적·법리적 어려움 있어"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강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23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날 사망한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956억원과 관련 "굉장히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해 놨을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가) 재산이 없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징금 몰수를 위해 국회에서 '공무원범지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여러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씨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리적인 어려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 같다"고 봤다.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의 재산 은닉을 통해 수사기관망을 벗어나거나, 이번 별채에서 불거진 '소유권 주장' 등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속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리적인 어려움은 위헌성 시비 때문에 법을 더 과감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타인에게 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재산을 넘겨놨을 때 받은 사람이 적어도 이게 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해당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몰랐다, 범죄로 인해서 생긴 재산인지 몰랐다'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추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징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살아생전 넘겨준 재산 같은 경우 넘겨놨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게 범죄에 의해 획득된 재산이라는 걸 알았다면 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미 몰수나 추징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망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도 추징 관련 특별팀을 만들어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최대한 어떻게든 추징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