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설 현장 갈등해소 '신고센터' 운영
오늘부터 건설 현장 갈등해소 '신고센터' 운영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1.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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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청탁·압력' 등 접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건설 현장 인력채용이나 장비임대 관련 청탁과 압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건설 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 건설 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각 노동조합과 건설협회 등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지만,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실제 접수된 신고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이나 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국토부 내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 채용 또는 건설기계 임대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및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확인 등 과정을 거쳐 관련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계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