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심사 40일 이내 완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심사 40일 이내 완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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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중보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40일 이내 완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특별법 제정(2021년 3월9일), 특별법 시행령 제정(2021년 9월7일)에 이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법령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운영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의 절차와 방법 △임상시험 지원 신청 방법과 식약처의 지원 사항 △긴급사용승인 절차와 방법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사용조치 절차·방법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우선심사를 해야 한다.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시동반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품별 수시동반심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식약처장은 수시동반심사 승인 시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공고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결과, 국내외 허가현황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려면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 ㅎㄴ다.

특히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안전사용 조치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계획서·중간결과보고서·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한도 규정됐다.

계획서는 해당 의료제품 판매 1개월 전까지, 중간결과보고서는 계획서에 정한 시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결과보고서는 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