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개시…투자자 유의점은?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개시…투자자 유의점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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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주문방법·시간 등 확인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국내 20개 증권사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 데 따라, 금융감독원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예탁원은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는 거래를 뜻한다.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과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금액 단위 등)과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