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재돌입
EU 집행위,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재돌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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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한 내년 1월20일까지 연기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4000입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4000입방미터(㎥)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또 EU 집행위는 그동안 심사 기간 유예된 만큼 심사 기한을 내년 1월2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았다. EU와 한국, 일본에서는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EU의 기업결합 심사 연기로 인수 기한을 네 차례 연기했다.

EU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몸집이 커져 LNG 운반선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갖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까지 오른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EU 집행위에 건조 기술을 이전한다는 조건 등을 내놓으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