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하나손해보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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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보상
(사진=하나손해보험)
(사진=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업계 최초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매 후 자동차보험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앱'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됐지만,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넓혔다.

또한,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 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본인 과실 50% 이하의 차 대차 사고 시 수리 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 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파손으로 심리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 가입금액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된 기존 특약과는 차별화된 상품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