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익 뒷전' 보험사 공시이율·은행 예대금리차 함정
'소비자 이익 뒷전' 보험사 공시이율·은행 예대금리차 함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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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따라 만기 보험료 등 규모 출렁
예대금리차도 가산금리 자율성에 춤춰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자산매입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검토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이율 문제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임박한 때 더욱 '사각지대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공시이율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1년 전과 같거나 낮아진 것이다.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예정이율도 최근까지 하락하기만 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율 움직임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삼성생명의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00%다. 한화생명은 2.20%, 교보생명은 2.20% 등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전년과 동일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0.05%p 낮아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시이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소비자 이익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이 높아야 만기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진다. 반대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만기 환급금은 줄고 보험료는 오른다.

더욱이 보험사의 예정이율도 제자리걸음이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운영수익을 더 벌 수 있어 보험료는 인하된다. 반대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운영수익도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된다.

통상 예정이율을 0.25%p 인하하면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7%에서 13% 인상된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예정이율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어, 큰 손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곧바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의 경우 매달 회사별 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예정이율 역시 보험사의 전략 수립 등 (바로 반영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조정이 있을 예정이지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소비자 권리에 둔감하고 이 같은 이율 패턴에 안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 역마진 우려 등에 이를 소비자에게 손쉽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은행권도 금리의 사각지대에서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은행의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 이른바 예대금리차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정의연대는 한국은행 통계자료(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와 은행연합회 통계자료(가계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분석한 결과, 예대금리 차이는 2019년 말 1.38%에서 지난해 말 1.89%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9월 말 기준 2.01%를 기록하는 등 예대마진은 꾸준히 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금리변동을 근거로 예대마진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기간을 더 넓혀서 보면 예대마진 증가 폭은 뚜렷하다고 금융정의연대는 비판했다.

당국이 최근 대출금리 급등세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가 아닌 자금조달비용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현실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예금이자는 찔끔 인상해 놓고 대출이자를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대출금리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원가까지 계산하며 적극 개입하는 것과 은행과 보험업계를 달리 취급해 줄 타당성이 적다는 것이다. 소비자 이익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방치된 영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qhfka718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