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3배' 종부세, 94만여명에 5조7000억 부과
'세액 3배' 종부세, 94만여명에 5조7000억 부과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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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88.9% 부담…1주택자 6.5%→3.5%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42% 늘고 고지 세액은 4조원 가까이 불어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올해에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급증한 것은 공시가격 상향조정에 불구하고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규모와 부과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부담 규모와 부과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기재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5조1000억원 수준이 최종 부과될 전망이다.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이며,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인데,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물게 된다. 이른바 조세 저항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부담 규모는 적더라도 과거 대비 피부로 느껴지는 부담이 폭증한 경우가 많고, 과거 부담하지 않던 세금을 내는 경우도 나오는 등 불만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또한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오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