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 상품 가입 뒤 2주 안에 금리 오르면 소급 적용"
케이뱅크 "예금 상품 가입 뒤 2주 안에 금리 오르면 소급 적용"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1.2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예금 상품 가입 뒤 2주 안에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올라간 금리를 소급 적용해 주는 서비스를 22일 도입했다.

케이뱅크는 대표 상품인 ‘코드케이(K) 정기예금’의 신규 가입 및 재예치 고객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금리보장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한 뒤 해당 상품의 금리가 오를 경우 인상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금리보장서비스는 해지 후 재가입이라는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기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또 “높아진 금리는 예금 가입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혜택을 최대 14일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코드케이 정기예금’의 금리를 0.1%포인트 올려 현재 최고 연 1.5% 금리(12개월 기준), 36개월 기준으로는 최고 연 1.6%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