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빨라진다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빨라진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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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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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재입법예고하고, 연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지난 15일 개최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R&D(연구개발)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과 관련한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개최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