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정인이 양모, 26일 2심 선고
‘사형 구형’ 정인이 양모, 26일 2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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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여야(정인양)를 입양한 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씨의 2심 판결이 25일 나온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처음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다. 살인죄는 넣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이 진행됐고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충격으로 복부가 손상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장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살인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저인양의 복부에 남은 충격은 발로 밟아서 생긴 게 아닌 심폐소생술(CPR)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를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살인죄 무장을 주장하며 항소를, 검찰은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한다며 항소했다.

장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게 반사회적”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