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해 기업 활동 보장해야"
"차기정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해 기업 활동 보장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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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감시·관여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규제 완화 필요"
한국과 선진국 간 경쟁 위반에 대한 제재 종류 비교 표.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 선진국 간 경쟁 위반에 대한 제재 종류 비교 표. [표=한국경제연구원]

차기정부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편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 정책 개편방안’,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등 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차기정부의 기업제도 개선과제로 공정거래법, 상법 개혁을 제언했다.

한경연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 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는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경쟁법은 경쟁과 소비자 후생 향상이 핵심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력집중 억제도 함께 추구하는 국내 공정거래법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예외적인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에만 불리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차기정부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가령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해외 기업과 경쟁력이 더욱 강해지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선 국내 기업이 과잉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국내에는 다른 제재 수단으로 통제할 수도 있지만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상법 조항과 관련해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지배구조 조항은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며 차기정부는 상법 조항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 돼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감시·관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추세에 맞춰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상법 등 기업제도는 경영권 유지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