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용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1.1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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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현금 징수.1000만원 이상 체납자 210명 명단 공개

경기도 용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시는 또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 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