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 회장,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현안 논의
이성희 농협 회장,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현안 논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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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위' 주재
기부액 일정액 세제혜택, 지역 농특산품 답례품 제공
이성희 농협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개최된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이성희 농협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개최된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농협중앙회는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성희 회장 주재 하에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회장과 유찬형 추진대책 위원장(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17명의 조합장 위원 등이 참석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 현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추진대책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공급돼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 숙원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