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한다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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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유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종료사유는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다.

그동안 육아 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앞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면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본인이나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담겼다.

내년 5월 19일부터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에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만약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액을,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을 부과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