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사망 보장에 집중한 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 사망 보장에 집중한 종신보험 출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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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상속 플랜으로 선택 가입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상조 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 가능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 플랜'과 '상속 플랜'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상조 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금액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나이를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와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유가족상속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 납입기간(연수)만큼 체증하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단, 상조 플랜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 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또한,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치매로 인해 입원해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여부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조 플랜은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상속 플랜은 만 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됐다"며 "가입 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