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 유튜브 통해 'K-IFRS' 설명회 개최
금감원, 29일 유튜브 통해 'K-IFRS' 설명회 개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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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9일 기업의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주요 내용은 △K-IFRS 주요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및 보험계약 사전공시 모범사례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다섯 가지다.

우선 K-IFRS 주요 개정내용은 재무제표 표시와 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도 안내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작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000억원 이상 등 자산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이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 방법 및 운영 절차를 설명한다. 또,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이후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 포털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