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방역패스’ 정식 도입···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헬스장 등 ‘방역패스’ 정식 도입···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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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 등 실내체육 시설 이용 시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도 ‘방역패스’가 의무화 된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어린이집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4~8일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한 결과 총 7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