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오리농장 살처분 반경 1㎞까지 확대
고병원성 AI 오리농장 살처분 반경 1㎞까지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1.13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나주·음성 등 산지 중심 확산세 조짐
중수본, 이달 26일까지 추가 살처분 적용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m) 이내 전 축종’으로 하되 오리의 경우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도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사 중수본)에 따르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 범위에서도 추가 살처분을 하는 방안이 이달 26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11월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 내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다면 관련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수본은 이에 대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곤 있으나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I 사전 방역 차원에서 발생농장 반경 3㎞ 내 농장의 가금 검사주기 단축과 소독 강화, 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검사주기를 기존 3주간 매주 1회에서 5일 간격으로 단축해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한다. 가금농장과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선 매일 2회 소독을 한다.

또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장 관계자들이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앞서 12일 전라남도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해 3만7000여수가 예방적 살처분 처리 중이다. 또한 11일엔 충청북도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같은 건으로 2만3000여수가 살처분 됐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