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 논의
금융투자협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됐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내부통제제도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중·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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