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돌고래, 법원 판결로 중국 강제이주 일시 모면
네덜란드 돌고래, 법원 판결로 중국 강제이주 일시 모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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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네덜란드 법원이 돌고래를 중국 놀이공원으로 수출하는 것을 일시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중국 강제이주가 보류됐다.

10일 연합뉴스는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이 중국으로의 돌고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고 네덜란드 중부의 하르데르베이크 돌피나리움(돌고래 수족관)을 상대로 낸 동물 보호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AFP통신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1965년 개장한 이 수족관은 해양동물 관람장으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매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최근 중국 남부 하이난에 조성 중인 해양 공원에 돌고래 8마리, 바다코끼리 2마리, 바다사자 2마리를 수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물단체는 돌고래 등이 중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업적 목적에 동원돼 동물 복지가 보장될 수 없다며 수출에 반대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동물단체는 수출을 허가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중국 수출 금지는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이에 따라 돌고래 운명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