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1.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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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 사랑방에 설치…온라인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마련
코로나19로 손실(7월7일~9월30일)한 소기업·소상공인…10만원~최대 1억원 지원

서울시 구로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 오프라인 접수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되며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