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제도개선 마련
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제도개선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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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보장·보험료 해지환급금 소비자에 가장 유리한 구조 적용
(자료=금감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설계·판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 신계약건수는 저금리 장기화와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첫 출시 된 2016년(30만4000건)부터 △2018년 171만7000건 △작년 443만5000건 △올해 8월 279만8000건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다만,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절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제도개선에 따르면 우선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한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10%·50%) 해지율을 더 낮게(0.2%·1%)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도록 설정하고, 보험료 납입 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위해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