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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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2심 모두 정인 양을 학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