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형량 줄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형량 줄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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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선고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선고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보다 형량이 감경됐다. 또 벌금도 1심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으며 추징액도 1심의 4221만원에서 줄어 2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뇌물 액수 가운에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2018년 투자업체 등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4221만원을 수수한 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