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