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4일 새벽 구속
檢,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4일 새벽 구속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1.0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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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은 기각
검찰 출석하는 김만배·남욱.(사진=연합뉴스)
검찰 출석하는 김만배·남욱.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남씨가 구속되면서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비판에 직면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김씨‧남씨와 함께 공범으로 판단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돼 정 변호사의 신병 확보로 이번 사건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윗선’을 겨냥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30분경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씨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유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회사의 산하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 선정 시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씨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재해 총 4억4000여 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남씨는 정씨에게 회삿돈 35억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두고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 및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이를 근거로 유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때문에 수표를 준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친동생 및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 등이 직원으로 등재된 것은 실제 화천대유 업무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또한 앞서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소명됐고, 김씨와 남씨가 말을 맞춘 정황 등도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새벽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구속 기한 20일 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vietnam1@shinailbo.co.kr